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처방전 발급 시 의료인은 서명 또는 도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날인할 수 있으며, 둘 다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특정 방식만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인의 편의와 기관 방침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한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기관 명칭,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 처방일, 처방 의사의 성명·면허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서명 또는 도장이 누락된 처방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 전 반드시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질병정보 노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질병분류기호 생략 요구 시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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