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처방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 문제집 보기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처방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70,000원

심화 해설

처방전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투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발급 절차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찾기 위해서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환자의 요구에 따른 기재 생략 가능 여부, 서명 또는 도장의 효력, 사전 처방 발급 요건, 추가 발급 시 송부 방법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처방전 기재사항과 환자 요구에 따른 처리
보기 1번은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기관 명칭,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 처방일, 처방 의사의 성명·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2번은 환자가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환자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기를 요구하면 적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환자의 질병 정보 노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임상에서 환자가 진단명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방전 작성 시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도장의 효력
보기 3번은 처방전 발급 시 서명은 가능하지만 도장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서명과 도장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만 가능하고 도장은 불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처방전의 법적 효력은 서명이나 도장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인정되며, 특정 방식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전 처방과 추가 발급의 요건
보기 4번은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18조 제2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성질환자나 장기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서 내원 간격을 고려한 사전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5번은 환자가 처방전의 추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18조 제3항은 환자가 처방전의 추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옳은 설명입니다.

처방전 작성의 임상적 의의
처방전은 단순한 의약품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의료인과 약사,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처방전 작성의 기본 지식과 규제적 측면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의사소통의 명확성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처방전이 의사의 손을 떠나는 순간 약물 접근성, 처방 오류, 과실 및 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기재사항과 발급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명 또는 도장의 누락은 처방전의 형식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되므로, 치과위생사는 처방전 수령 시 서명 또는 도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처방전 발급 시 서명·도장 실무법적 효력을 갖춘 처방전 작성을 위한 확인 사항

처방전 발급 시 의료인은 서명 또는 도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날인할 수 있으며, 둘 다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특정 방식만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인의 편의와 기관 방침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한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기관 명칭,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 처방일, 처방 의사의 성명·면허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주의

서명 또는 도장이 누락된 처방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 전 반드시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질병정보 노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질병분류기호 생략 요구 시 이를 반영한다.

핵심 개념

필통 문제은행 2,4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