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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다음 중 처방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처방전 발급 시 의사(치과의사)의 서명 및 날인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국시 빈출 문항입니다. 핵심! 보기 3번이 "서명은 가능하나 도장은 불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서명 또는 도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둘 중 하나만 해도 유효하며, 반드시 서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장 불가'라는 표현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개념 정리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보기1),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소재지, 진료과목, 질병분류기호(보기2), 의약품명·용량·용법·총량, 발급일, 의사/치과의사 성명·면허번호·서명 또는 날인. 혼동 주의! 처방전에는 의사/치과의사의 서명과 도장 중 '하나'만 있어도 되며, '반드시 서명만'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치과 진료실에서 치주염 환자에게 항생제(예: 아목시실린)를 처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의사 처방전 작성을 보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1. 사정(Assessment):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알레르기 병력 확인 2. 계획(Planning): 의사와 협의하여 처방 약품명, 용량(예: 500mg), 용법(예: 1일 3회, 7일간), 총량(21정) 결정 3. 수행(Implementation): 처방전 기재 후 의사가 서명 또는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지 반드시 확인. 핵심! 치과위생사가 대신 서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했는지, 복약 후 이상 반응은 없는지 추후 내원 시 확인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처방전 관련 법규는 국시에서 자주 출제되지만, 임상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서명 또는 도장'이라는 표현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서명만 가능하다(도장 불가)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법 조문을 꼭 정확히 기억해두세요! 처방전에 도장을 찍는 것도 완전히 합법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선택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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