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처방전의 기재사항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및 번호
5.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
8.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 구분 | 기재 사항 | 임상적 의미 |
|---|---|---|
| 환자 식별 |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동명이인 혼동을 막고 조제·투약 오류를 예방 |
| 처방 주체 |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 의료인의 성명·면허 종류·번호 | 처방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방 변경·확인이 필요할 때 연락 경로를 확보 |
| 처방 내용 |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 | 약품 선택과 복약 지도의 기준이 되며, 조제 시 주의사항을 약사에게 전달 |
| 행정 정보 |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본인부담 구분기호 | 처방전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산정에 사용 |
처방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연락처, 질병분류기호, 의료인 면허 정보, 의약품 명칭·분량·용법·용량, 발급 연월일·사용기간, 조제 시 참고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환자 주소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처방전에 없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자 식별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충분하며, 주소는 진료기록이나 보험청구를 위해 별도로 관리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처방전을 직접 발급하지 않지만, 처방전 발급 전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약국과 소통하거나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전화번호·팩스번호는 약사가 처방 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이므로 누락 시 조제 지연이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서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이 비어 있으면 약사가 환자의 알레르기, 신기능, 병용 약물 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이 란에 알레르기 병력이나 신장 기능 관련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