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핵심!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중심이 되어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기록하는 반면,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 상태와 수행된 간호 행위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간호에 관한 사항이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간호기록부(Nursing record)의 기재사항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된 증상, 3)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4) 진료경과, 5) 치료내용, 6) 진료일시. 보기 ③
간호에 관한 사항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진료일시:
혼동 주의!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할 기본적인 기재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
주된 증상: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으로, 진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합니다.
④
주사, 처치 등 치료내용: 환자에게 시행된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⑤
진료받은 자의 주소, 병력: 인적사항(주소)과 병력은 진료의 기초 정보로서 진료기록부에 포함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는 모두 의무기록(Medical record)의 일종이지만, 그 목적과 기재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혼동 주의! 간호기록부에는 간호에 관한 사항 외에도 활력징후(Vital sign) 측정 결과, 투약 기록, 간호 처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진단 결과나 치료내용은 진료기록부의 핵심입니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기록부(Dental hygiene record)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치면세균막 지수(Plaque index), 치주낭 깊이(PD), 탐침시 출혈(BOP) 등의 치주 상태 평가 결과와 구강보건교육 내용이 포함됩니다.
개념 정리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 인적사항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주된 증상
-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 진료경과
- 치료내용
- 진료일시
간호기록부 기재사항
- 간호에 관한 사항
- 활력징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 투약 기록
- 간호 처치 내용
- 환자 상태 관찰 기록
한눈에 비교!
| 구분 | 진료기록부 | 간호기록부 |
|---|
| 작성 주체 | 의사 | 간호사 |
| 핵심 내용 | 진단, 치료, 처방 | 간호, 투약, 활력징후 |
| 법적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진료기록부 관련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출제됩니다. 특히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진료기록부에는 '진단'과 '치료'가, 간호기록부에는 '간호'가 들어간다"는 기준으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다른 각도로 "다음 중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인 '진단명'이나 '치료내용'을 오답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