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퇴원 연원일
6.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 구분 | 기재사항 | 내용 예시 |
|---|---|---|
| 환자 식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기본 정보 |
| 질병 정보 | 병명,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월일 |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에 따른 기호 포함 |
| 치료 정보 |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 연월일 | 입원력이 있는 경우 입·퇴원일 기재 |
| 발급 주체 | 의료기관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 발급 기관과 진단 주체의 책임 소재 명시 |
진단서에는 환자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 정보(병명, KCD 코드,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 정보(치료 내용, 향후 치료 소견, 입·퇴원 연월일), 발급 주체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환자의 전화번호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진료 접수 정보와 혼동하지 않는다.
치과에서 진단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진료기록부의 최종 진단명과 진단서의 병명, KCD 질병분류기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치아우식은 K02, 치주질환은 K05, 매복치는 K01로 기재된다.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예정 등 향후 치료 계획이 있다면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누락되지 않도록 진료기록과 대조한다. 진단서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