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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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가?

해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중 ‘사망 진단서’ 발급에 관한 특례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나 치과의사가 다시 진료(재진)하지 않더라도 사망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死體檢案)한 후에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사망 상황에서 환자의 법적·행정적 편의를 위해 예외를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시’의 특례입니다. 이때 ‘최종 진료’는 환자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진료를 본 시점을 의미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48시간 (④번)입니다. 법 조문은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48시간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12시간은 의료법에서 사망 진단서 특례와 관련된 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감염병 신고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시간 간격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② 혼동 주의! 24시간은 ‘사체 검안 시 의사의 검안 의무’와 관련된 일부 조항에서 언급될 수 있지만, 진단서 발급 특례의 기준은 아닙니다. ③ 36시간은 법에 명시된 시간이 아니며, 혼동을 유발하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⑤ 60시간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체 검안(재진)이 필요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같은 법 제17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 진료기록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서명·날인하고,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체검안(Postmortem examination)을 의뢰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
법령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특례 조건진료 중이던 환자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발급 가능자직접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외 발급 (부득이한 경우)동일 의료기관 종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환자 진료기록부 근거)
한눈에 비교!
구분사망진단서 특례일반 진단서 발급
진료 필요 여부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시 재진 불필요반드시 직접 진찰 또는 검안 필요
사망 원인 불명 시시체검안 의뢰 가능시체검안 의뢰 필수
암기 팁 “48시간 = 사(4)망(亡) 팔(8) 시간”으로 기억하세요. ‘4’는 사망의 ‘사’, ‘8’은 팔(8)로 외우면 48시간이 떠오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 과목에서 의료법 제17조는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특히 ‘48시간’이라는 숫자와 ‘부득이한 사유 시 다른 의료인 발급 가능’ 규정이 자주 묻힙니다. 숫자와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 진단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라는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체검안(검안서 발급) 또는 재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서 정기 스케일링(Scaling)을 받던 65세 고혈압 환자가 치료 종료 후 귀가하여 30시간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이 사망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이때 담당 치과위생사가 아니라 치과의사가 발급해야 하며, 최종 진료 시(스케일링 종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이므로 재진 없이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환자의 최종 진료 시간과 사망 시간을 정확히 확인 (48시간 이내인지). - 계획(Planning): 치과의사가 사망진단서 발급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정리하여 제공. - 수행(Implementation):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사망진단서 작성, 서명 및 날인. - 평가(Evaluation): 발급된 진단서가 법적 요건(날인, 서명, 진료기록 일치)을 충족하는지 확인.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만약 사망 원인이 치과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의심될 경우(예: 국소마취제 과민 반응), 반드시 부검 또는 시체검안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심장질환 등 전신질환자에게는 치료 전 활력징후(Vital signs)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진단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지만,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의료법 준수와 환자 가족 대응에 꼭 필요해요. 특히 ‘48시간 규칙’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유용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의료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기준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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