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가 검안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직접 검안서를 발급하지는 않지만, 의료법에 대한 기본 이해는 치과 병의원 행정 업무와 법적 테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서나 검안서를 요청받은 경우, 특정 범위의 사람에게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Privacy)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법에서 정한 교부 대상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부모,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지방검찰청검사입니다.
지방법원판사는 검안서 교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안서는 주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와 관련이 있어, 검찰(검사)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교부 대상자는 아닙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배우자, ②번 직계존·비속, ④번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모두 법정 교부 대상자입니다. ⑤번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는 사망 사건의 수사 및 검시 권한이 있어 당연히 교부 대상입니다. 반면, ③번
지방법원판사는 사망 진단서나 검안서를 직접 요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요. 판사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의사가 직접 판사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법적 범위를 벗어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진단서(진료 중인 환자에게 발급)와 검안서(사망한 시체를 검안하여 발급)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진단서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교부되지만, 검안서는 사망 상황이라 교부 대상이 제한됩니다. 또한, 치과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와
시체검안서(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도 동일한 법 조항을 따릅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17조 - 검안서 교부 대상자
| 구분 | 교부 가능 대상자 |
|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 사법기관 | 지방검찰청검사 (검시 목적) |
| 기타 | 환자가 의식 없는 경우 동일한 범위의 보호자 |
혼동 주의! 지방법원판사는 교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혼동하지 마세요.
암기 팁
"검안서는 '검'사에게, 진단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검'안서는 '검'사에게 교부한다고 연상하세요. '판'사는 재판('판')만 하고 서류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파트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의 교부 대상자와 요건을 비교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식으로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교부 대상자는 동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