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라 각종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과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사망진단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두 발급 가능하지만, 출생 및 사산 증명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치아 및 구강 영역의 진료만 담당하므로 출생 관련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 가능하며, 조산사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출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조합'을 묻고 있으므로, 보기 중 '의사, 한의사'가 포함된 1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출생, 사망, 사산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출생증명서' 교부 자격이며, '의사와 한의사'의 조합이 포함된 보기는 1번 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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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②번 '의사,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어 오답입니다. 치과의사는 사망진단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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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③번 '한의사, 치과의사'도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오답입니다.
- ④번 '조산사, 치과의사'는 조산사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치과의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오답입니다. 문제는 두 의료인의 '조합'을 묻고 있으므로, 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번 '치과의사, 간호사'는 치과의사와 간호사 모두 출생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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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교부 가능 (치과의사는 구강 내 사망 원인에 한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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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증명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교부 가능 (출생증명서와 동일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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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교부 가능 (치과의사는 치과 진료 영역에 한해 발급)
개념 정리
증명서 발급 권한 (의료법 제17조)
| 증명서 종류 | 발급 가능 의료인 |
|---|
| 출생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
| 사망진단서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 사산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
| 진단서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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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산 증명서 발급자: 의사, 한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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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진단서 발급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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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치과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은 가능하나 출생증명서는 불가능합니다. 치과의사는 구강 영역에 한정된 진료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출생(誕生)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산모 도움)' 이렇게 외워보세요. '치과의사'는 '사망'만 기억하세요. "치과는 사망까지 책임진다(사망진단서)"로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망진단서 교부자에 치과의사 포함 여부'와 '출생증명서 교부자'를 묻는 선택지가 항상 등장합니다. 의료인의 권한을 '증명서 종류별'로 정리해두면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과의사'가 포함된 보기가 정답이 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