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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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출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사망진단서 교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출생, 사망 또는 사산증명서 교부: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라 각종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과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사망진단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두 발급 가능하지만, 출생 및 사산 증명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치아 및 구강 영역의 진료만 담당하므로 출생 관련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 가능하며, 조산사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출생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의 조합'을 묻고 있으므로, 보기 중 '의사, 한의사'가 포함된 1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출생, 사망, 사산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출생증명서' 교부 자격이며, '의사와 한의사'의 조합이 포함된 보기는 1번 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②번 '의사,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어 오답입니다. 치과의사는 사망진단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혼동 주의! ③번 '한의사, 치과의사'도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오답입니다. - ④번 '조산사, 치과의사'는 조산사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치과의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오답입니다. 문제는 두 의료인의 '조합'을 묻고 있으므로, 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번 '치과의사, 간호사'는 치과의사와 간호사 모두 출생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사망진단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교부 가능 (치과의사는 구강 내 사망 원인에 한해 발급) - 사산증명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교부 가능 (출생증명서와 동일한 자격) - 진단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교부 가능 (치과의사는 치과 진료 영역에 한해 발급) 개념 정리 증명서 발급 권한 (의료법 제17조)
증명서 종류발급 가능 의료인
출생증명서의사, 한의사, 조산사
사망진단서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사산증명서의사, 한의사, 조산사
진단서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눈에 비교! - 출생/사산 증명서 발급자: 의사, 한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불가) - 사망 진단서 발급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불가) - 혼동 주의! 치과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은 가능하나 출생증명서는 불가능합니다. 치과의사는 구강 영역에 한정된 진료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 출생(誕生)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산모 도움)' 이렇게 외워보세요. '치과의사'는 '사망'만 기억하세요. "치과는 사망까지 책임진다(사망진단서)"로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망진단서 교부자에 치과의사 포함 여부'와 '출생증명서 교부자'를 묻는 선택지가 항상 등장합니다. 의료인의 권한을 '증명서 종류별'로 정리해두면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사망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과의사'가 포함된 보기가 정답이 되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직접 임상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상황보다는, 치과 병의원 행정 업무와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치과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환자의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가 환자 등록이나 행정 업무를 도울 때, 어떤 의료인이 어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 내원한 70세 환자가 치과 진료 중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치과의사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치과에서 환자의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의사나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이러한 법적 사항을 숙지하여, 환자 보호자나 타 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증명서는 의사나 한의사 선생님께서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치과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구강 내 사망 원인인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므로,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으로서 법적 지식은 필수예요! 특히 치과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를 정확히 알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의료법은 암기보다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를 생각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치과의사는 구강 외 영역은 진료하지 않으니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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