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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다음 중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진단서 교부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수련의는 의사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에서 정한 진단서 교부 자격에 대한 핵심 내용을 묻고 있어요.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므로,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검시)한 의사(Medical doctor), 치과의사(Dentist),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만 교부할 수 있어요. 이들은 환자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자격이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조산사(Midwife)는 임신, 분만 및 산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지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조산사의 업무 범위는 정상적인 분만과 산모 및 신생아 관리에 국한되며, 질병을 진단하거나 검안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의사: 진단서 교부가 가능한 대표적 의료인입니다.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경우에 한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의사: 의사와 동일하게 진단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 내용은 한의학적 진단에 기반해야 합니다. - ③ 수련의: 혼동 주의! 수련의(인턴, 레지던트)는 '의사'의 한 종류로,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의료기관의 장(지도전문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⑤ 치과의사: 의사와 동일하게 진단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치과의사는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진단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견서(Medical opinion)가 있습니다. 소견서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거나 회송할 때, 진료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서류로, 진단서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는 의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진단서 교부 가능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접 진찰/검안 필수, 의료업 종사 중) 진단서 교부 불가 의료인: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한눈에 비교!
구분진단서 (Medical Certificate)소견서 (Medical Opinion)
목적질병/건강 상태 증명 (법적 문서)진료 내용 전달 (의뢰/회송)
발급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법적 효력있음 (허위 작성 시 처벌)상대적으로 약함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출제가 많습니다. 진단서 교부, 처방전 발급, 의료행위 범위 등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특히 수련의(인턴/레지던트)는 의사면허가 있으므로 진단서와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자는?"이라는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방전도 진단서와 동일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발급 가능합니다. 조산사는 처방전 발급 권한도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는 진단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지만,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환자가 치과 진단서를 요청할 경우, 치과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방사선 촬영 등) 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이 과정에서 구강검사 결과 기록, 방사선 사진 준비, 환자 정보 확인 등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진단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대신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이에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진단서 발급, 마취제 투약, 발치 등)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국시에서도 의료법 관련 내용이 꼭 나오니, '누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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