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세탁물 처리를 할 수 없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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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세탁물 처리를 할 수 없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16조(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필통 치과위생사 패키지 Full-Pack70,000원

심화 해설

의료법 제16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주체를 제한하여 감염관리와 공중보건 위해를 차단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 세탁물이 일반 세탁물과 달리 혈액·체액·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처리 과정에서의 교차오염이나 지역사회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이 처리 자격을 특정한 것입니다.

세탁물 처리의 적법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그리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세탁물 처리업자로 한정됩니다. 보기 1번 의사와 2번 치과의사는 모두 의료인에 해당하므로 처리할 수 있고, 3번 의료기관도 명시된 주체입니다. 5번은 신고를 마친 세탁물 처리업자이므로 역시 적법합니다. 반면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의료법 제16조에 등장하지 않는 주체입니다. 법문은 중앙행정기관의 지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고를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분처리 가능 여부근거
의사가능의료인에 해당
치과의사가능의료인에 해당
의료기관가능법문에 명시된 주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불가능법문에 없는 주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세탁물 처리업자가능신고 요건 충족


혼동 주의! 의료법상 세탁물 처리와 의료폐기물 처리는 규제 체계가 다릅니다. 의료폐기물은 별도 법령에 따라 전문 처리기관의 허가·지정이 필요하지만, 세탁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으로 처리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여러 권한을 갖지만, 세탁물 처리업자 지정 권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신고’와 ‘지정·허가’의 주체를 바꿔 놓는 선택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조문의 행정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세탁물은 환자의 피부, 상처 분비물, 체액 등에 접촉한 린넨과 의류를 포함합니다. 적절한 수거·운반·세탁·소독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의료관련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처리 주체를 한정한 것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밖으로의 감염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공중보건적 장치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임상에서 환자용 타월, 가운, 장갑 등이 오염된 세탁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정된 수거 용기와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주체 판별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적법 처리 주체 구분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세탁물 처리업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법문에 없는 주체이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탁물 처리 자격은 허가나 지정이 아닌 신고로 발생합니다. 신고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주의

의료폐기물은 별도 법령에 따라 전문 처리기관의 허가·지정이 필요하지만, 세탁물은 신고제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행정청과 규제 방식을 바꿔 놓는 선택지가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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