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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인의 권리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이다. 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기구 등 우선 공급, 의료기술에 대한 불간섭, 교통수단의 우선 공급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진료기록부 기록·보존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부과된 법적 의무이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의 권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의료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진료 과정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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