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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특정 지역이란? 보건의료취약지
•특정 업무란?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 면허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업무 종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특정 지역은 보건의료취약지를 의미하며, 특정 업무는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 업무로 한정된다.
면허 조건 기간 3년은 신고·보수교육 주기 등 다른 법령상 숫자와 혼동되기 쉬우므로, 조문의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