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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이는 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특정 지역이란? 보건의료취약지

•특정 업무란?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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