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9조(국가시험 등)에 규정된 '국가시험 시행 주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역시 의료법에 근거한 국가시험이므로, 누가 시험을 주관하고 시행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의료인(치과위생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국가시험은
핵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에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즉, 시행 주체의 최종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의료법 제9조 제1항에 "의료인의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시험의 시행 권한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인 법적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중앙회의 장은 의사(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의 장을 의미하지만,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②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 등을 담당하며 국가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
혼동 주의! ④번
의료인 관련 단체는 시험의 위탁 운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탁은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만 가능해요.
-
혼동 주의! ⑤번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을 말하지만, 이는 위탁받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일 뿐, 법률상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주체(시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니 주의하세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국가시험과 관련된 주요 조문은 제9조(국가시험 등)이며, 위탁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또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지만, 실질적인 시험 출제, 채점, 합격자 결정 등의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수행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9조에 따라, 의료인 국가시험의 법적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위탁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가능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법적 시행 주체 | 위탁 관리 기관 |
|---|
| 역할 | 시험 시행의 최종 책임자 | 시험 출제, 채점, 관리 등 실제 업무 수행 |
| 기관명 | 보건복지부 (장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9조 제1항 | 의료법 제9조 제2항 / 대통령령 |
암기 팁: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이 문장을 반복해서 외우세요. 위탁 기관은 '국시원'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중에서도 국가시험 관련 조문(제9조)과 면허 발급(제8조), 결격사유(제10조)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시행 주체와 위탁 기관을 혼동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이렇게 바꾸어 출제되면 정답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