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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6조(면허증 재발급)
재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제출할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분실 | 훼손(헐어 못쓰게 됨) |
|---|---|---|
| 재발급 사유 | 인정됨 | 인정됨 |
| 신청 서류 | 신청서 + 사진 2장 | 신청서 + 사진 2장 + 못쓰게 된 면허증 |
| 제출 경로 | 시·도지사 경유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경유 보건복지부장관 |
재발급 신청 서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경유 행정 경로를 따른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사진 2장이 기본이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면허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분실 시에는 제출할 면허증이 없으므로 반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 발급·재발급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지만, 실무 접수 창구는 시·도지사이다. 권한 주체와 접수 경로를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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