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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누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해설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 발급 권한에 대한 법적 절차를 묻고 있어요. 핵심! 우리나라 의료법(Medical Law)에 따르면,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시험(National Examination)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의 면허(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이며, 면허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5조(의료인면허)에는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됩니다. 치과위생사도 이에 해당하므로, 국시 합격 후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대통령(President)은 의료인의 면허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법률 공포 등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지만, 개별 의료인 면허까지 직접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②번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는 보건소장 임명,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지역 보건 행정을 담당하지만, 의료인 면허 발급 권한은 없습니다. ③번 중앙회의 장(Chairperson of the Central Association)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나 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의 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면허 발급 기관이 아니라 회원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체입니다. ④번 시·군·구청장(Head of Si/Gun/Gu)은 관할 지역 내 보건소 운영,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과 관련이 있지만, 의료인 개인의 면허를 발급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 취업할 때는 시·군·구청장이 임용권자가 될 수 있으나, 면허 발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절차를 추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에도 면허 조건(예: 결격 사유 해당 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의료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면허를 인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인(치과위생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 절차: 1. 국가시험 합격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발급 신청 3. 결격 사유(금치산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 등) 확인 4.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면허증 발급 5. 의료인 자격 취득 → 의료 행위 가능 암기 팁 "의료인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하지만, 최종 면허 발급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시험 합격 → 장관 면허"라는 흐름을 외우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인 면허에 관한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면허 발급 주체가 누구인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사항이며, 면허 결격 사유나 정지 처분과 같은 파생 문제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허 발급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결격 사유를 연결지어 공부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신입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이제 면허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합격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합격 사실이 통보되며, 이후 보건복지부에 면허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국가시험 합격 여부 확인, 결격 사유(범죄 경력 등) 해당 여부 확인 - 계획(Planning):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면허증 발급 신청 서류 준비 (신청서, 사진, 수수료 등) - 수행(Implementation):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민원실에 서류 제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평가(Evaluation): 면허증 수령 후 자격 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록 등 추가 절차 진행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면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받은 후에 임상 현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갱신이나 보수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가고시 합격 후 면허증을 받는 순간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면허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 교육과 면허 갱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의료법 규정을 잘 숙지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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