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근거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료인 결격자로 간주됩니다.
핵심! 결격사유는 의료인의 자질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소아마비자입니다. 소아마비(Poliomyelitis)는 신체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의료인 결격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아마비자는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은 정신적 능력이나 중독, 특정 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삼지만, 단순한 신체적 장애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정신질환자: 의료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료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③번
마약 중독자: 의료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독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④번
피성년후견인: 의료법 제8조 제3호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람이므로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⑤번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범죄 이력이 의료인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적격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호합니다. 결격사유는 크게 정신적 능력(정신질환, 피성년후견인), 중독(마약 등), 범죄 이력(금고 이상 형)의 세 가지 축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의료인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면제 확정되지 않은 자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인 가능 | 의료인 불가능(결격) |
|---|
| 신체 장애 | 소아마비, 시각장애(일부) | 정신질환(정신적 능력 문제) |
| 범죄 이력 | 벌금형(금고 미만) | 금고 이상 형 집행 미종료 |
| 법적 능력 | 정상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중독 | 비해당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암기 팁
의료인 결격사유는 '정중범금'으로 외워보세요!
정신질환자,
중독자,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 대상자) +
범죄 이력(금고 이상),
금고형 집행 미종료.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결격사유는 마스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8조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다음 중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또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결격사유를 모두 암기하고, 소아마비자나 벌금형과 같은 '예외적 허용 사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과 같이 중복 선택형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