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주요 의무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기 3번이 옳지 않은 선지인 이유는, 게시 사항이 '대통령령'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의료법은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위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므로, 이 차이를 꼭 기억해두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4조의2(환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환자의 권리, 진료 거부 금지, 비밀 유지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해요. 보기 3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잘못 표현했으므로 옳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는 의료인의 기본 의무로,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어요. (옳은 내용)
② 의료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법 제4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옳은 내용)
④ 의료기관장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며, 이는 환자가 의료 제공자의 신원을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예요. (옳은 내용)
⑤ 의료의 질 향상, 감염 예방,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포괄적 의무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옳은 내용)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체계에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위계는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예요. 법률은 국회 제정,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며,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게시 사항과 같이 구체적 세부 기준은 대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므로, '보건복지부령'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관 내 게시 의무 사항: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진료 거부 금지, 비밀 유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대통령령이 아님)
한눈에 비교!
| 구분 | 제정 주체 | 대표 예시 |
|---|
| 법률 (의료법) | 국회 | 의료법 본문 (제1조~제94조) |
| 시행령 (대통령령) | 대통령 | 의료법 시행령 (면허 절차, 행정처분 등) |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법 시행규칙 (명찰 부착, 게시 사항, 서식 등) |
암기 팁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순서로 '법 → 령 → 규칙'을 외우고, 게시 사항은 '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기억하세요! "게시판 규칙"이라는 연상법도 도움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법률 vs 시행령 vs 시행규칙의 주체와 내용 구분, 의료인의 의무와 금지 행위가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은?"이라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정답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