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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 향상, 의료관련감염 예방,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는 모두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에 초점을 둔 질적 의무이다.
의료기관의 병상 수 확대나 기관 수 증가와 같은 양적 증설은 의료법 제4조가 규정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다.
양적 확장이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의료법 제4조의 의무는 접근성이나 규모 확대가 아니다. 국시에서는 법 조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질적 의무와 양적 확장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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