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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③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한다. | 옳음 |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병원이어야 함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틀림 | 인력·시설·장비 요건은 종합병원의 요건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고유 지정 요건이 아님 |
| 3.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 틀림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 4.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말한다. | 틀림 |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한정하는 것은 전문병원의 정의에 가까움 |
|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틀림 |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9개 이상은 종합병원 요건 |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인력·시설·장비 요건은 종합병원의 요건입니다.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한정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는 전문병원의 정의입니다.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