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진료과목과 전속하는 전문의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하는 전문의
| 병상 규모 | 필수 포함 진료과목 | 최소 과목 수 |
|---|---|---|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과목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7개 |
| 300병상 초과 | 위 7개 과목 구성에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추가 | 9개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기존 7개 과목 구성에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추가되어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구간에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과목이 필수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병리과는 이미 100병상 구간부터 필수이므로 350병상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과목이 아니다. 병상 구간별 필수 과목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