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에서 정한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의 진료과목 설치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은 병상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350병상)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은 의료법 시행규칙(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필수 진료과목과 전문의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00병상 이하와 300병상 초과로 구분되는데, 350병상은 '300병상 초과'에 해당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9개 진료과목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입니다. 따라서 350병상인 대한종합병원은 반드시
치과(Dentistry)를 추가로 두어야 합니다. 100~300병상인 경우는 치과가 필수가 아니지만, 300병상 초과 시에는 필수로 전환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 내과(Internal medicine): 100~300병상 종합병원에서도 필수 과목(3개 중 하나)이므로, 300병상 초과에서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추가로 두어야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 ③ 외과(Surgery): 내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서 기본적으로 필수인 과목입니다. 추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④ 병리과(Pathology): 100~300병상 종합병원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300병상 초과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가 여전히 필수지만, '추가'로 두어야 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이미 300병상 이하에서도 존재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 ⑤ 산부인과(Obstetrics and Gynecology): 내과, 외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합병원의 필수 기본 과목입니다. 추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종합병원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100병상 이상이며, 100~300병상까지는 7개 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이 필요합니다. 300병상 초과 시,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추가되어 9개 과목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혼동 주의! '300병상'이 기준점이고, '초과'가 핵심 조건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종합병원 병상 수별 필수 진료과목 수
| 구분 | 병상 수 | 필수 진료과목 수 | 핵심 과목 (치과 포함 여부) |
|---|
| 일반 종합병원 | 100~300병상 | 7개 과목 이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치과: 필수 X) |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300병상 초과 | 9개 과목 이상 | 위 7개 +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필수 O)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는
의료법 관련 객관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주로 '300병상 초과 시 필수로 추가되는 과목'을 묻거나, '100~300병상 종합병원의 필수 과목 개수(7개)'를 묻는 식으로 나와요.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가 300병상 초과에서만 필수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숫자(100, 300, 7, 9)와 과목명이 핵심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300병상 종합병원"이 아니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이라면 정답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치과가 필수가 아니므로, 정답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과목' 등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항상 '초과'와 '이하'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