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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다음 중 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의 기준과 진료과목별 전문의 배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과 다양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별로 전문의를 두어야 하지만, 필수진료과목 외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속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배치 기준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 과목들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필수진료과목 외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예: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속 전문의를 둘 필요가 없으며, 비전속 전문의(외래 또는 파견 전문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전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는 "종합병원에서 필수진료과목 외에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은 필수진료과목 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 100개 이상의 병상: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는 100개 이상입니다. 이는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을 구분짓는 기본 기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필요시 추가 진료과목 설치·운영: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③ 300병상 초과 시 9개 이상 진료과목: 의료법 시행령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옳습니다. - ④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시 7개 이상 진료과목: 위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100~300병상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역시 옳은 설명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전속 전문의"와 "비전속 전문의"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전속 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상근하는 전문의를 말합니다. 비전속 전문의는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전문의입니다. 법률은 필수진료과목에는 전속 전문의를 요구하지만, 추가 과목은 유연성을 주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종합병원 기준 핵심 요약
- 최소 병상: 100개 이상
- 100~300병상: 7개 이상 진료과목 (필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 각 과목별 전속 전문의 필수
-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진료과목 (필수 +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 각 과목별 전속 전문의 필수
- 추가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됨 (비전속 전문의 허용) 한눈에 비교!: 필수진료과목 vs 추가 진료과목의 전문의 배치 차이
구분필수진료과목추가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여부반드시 전속 전문의 필요전속 전문의 불필요 (비전속 가능)
법적 근거의료법 시행령 제3조의3의료법 시행령 제3조의3 단서 조항
암기 팁: "종합병원 병상 수와 진료과목 수는 '7-9'를 기억하세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7개 과목. 300병상 초과 = 9개 과목. 그리고 추가 과목은 '비전속 허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관련 문제는 종합병원의 병상 수, 진료과목 수, 전문의 배치 기준이 주로 출제됩니다. 특히 "필수진료과목 외 추가 과목의 전속 전문의 여부"는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혼동 주의! "추가 과목은 전속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를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 중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이 아닌 것은?" 또는 "종합병원이 200병상일 때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 수는?" 식으로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습니다. 병상 수에 따른 필수 진료과목 수를 정확히 매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치과는 필수진료과목이 아닌 추가 진료과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치과에는 반드시 전속 치과 전문의를 둘 필요가 없으며, 비전속 치과 전문의(예: 외래 진료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치과 전문의)의 지도·감독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비전속 전문의가 주 1~2회만 방문하는 경우,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상 진료 보조 업무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예방 처치(스케일링, 불소도포 등)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진단이나 치료 계획 수립은 반드시 치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치과 외에 다른 추가 과목들(예: 피부과, 비뇨의학과 등)도 전속 전문의가 아닌 비전속 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타과와의 협진 체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로서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 병원의 진료과목 구성과 전문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 의뢰 및 협진 업무에 매우 중요해요. 특히 추가 진료과목의 경우 비전속 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 규정을 꼼꼼히 공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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