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
| 대상 환자 | 외래환자 중심 | 입원환자 중심 |
| 종류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 의료행위 주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기관을 분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입원환자 대상인지 외래환자 대상인지입니다. 의원급은 외래환자 중심, 병원급은 입원환자 중심입니다.
같은 한의사가 운영해도 입원 시설이 있으면 한방병원, 외래 중심이면 한의원입니다. 치과도 입원 시설이 있으면 치과병원, 외래 중심이면 치과의원으로 구분합니다.
이름에 병원이 들어간다고 모두 병원급이 아닙니다. 반대로 의원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외래 중심이면 의원급입니다. 조산원은 의료기관이지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