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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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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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뉘며, 그 기준은 진료 대상(외래 vs 입원)병상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즉, 입원 시설보다는 외래 진료 중심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며, 일정 수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문제의 조건인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핵심! 바로 ② 의원입니다. 의원에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Clinic), 치과의사가 운영하는 치과의원(Dental clinic),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Clinic of Korean medicine)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 병원: 병원은 입원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의원과 반대 개념이에요. - ③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분만부, 산욕부를 대상으로 조산 및 산전·산후 관리(외래 중심)를 하는 곳이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조산사가 운영하므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 ④ 한방병원: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외래 중심이 아니에요. - ⑤ 요양병원: 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성질환자, 노인 등)에게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역시 외래 중심이 아닙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종류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병상 수예요. 병원은 30~99개,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또는 300개 이상인 상급종합병원)이며, 의원은 병상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극소수(주로 관찰실)입니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은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치과 등이므로, 각 기관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상 의료기관 구분 (외래 vs 입원 중심)
구분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
주요 진료 대상외래환자 (입원 위주 아님)입원환자
대표 예시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
병상 기준입원실 거의 없음 (또는 극소수 관찰실)병원: 30~99개 / 종합병원: 100개 이상
암기 팁 '의원 = 외래 환자'를 기억하세요. '원' 자가 들어가면 '외래 위주'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반대로 '병원'은 '병상'이 많고 '입원'이 중심이라는 점을 연결 지으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중 의료기관의 종류와 정의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 외래환자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환자 대상'이라는 기준과, 치과 관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차이를 묻는 문제에 대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취업할 치과의원은 대표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외래로 방문하며, 스케일링(Scaling), 치주치료, 보철 치료, 수술(발치 등) 등이 당일 외래 진료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환자가 심장질환, 당뇨 등 전신질환이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과의원에서 1차 진료 후 치과병원이나 종합병원 치과로 전원(Referral)하게 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약 환자 관리,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외래 중심의 예방치과 업무를 수행합니다. 핵심!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범위(치면세마, 치주낭 측정, 방사선 촬영 보조 등)를 숙지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원급 의료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입원 및 집중 치료 시설이 부족하므로, 응급상황 대비 프로토콜(Emergency protocol)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지루할 수 있지만, '내가 일하는 곳이 법적으로 어떤 기관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치과의원(의원급)에서 일한다면 외래 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응급 상황 시 전원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해요. 시험에서는 '의원 = 외래, 병원 = 입원'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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