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단계: 재난안전관련법 제정, 재난예방대책 수립·시행, 위험성 분석 및 위험 지도 작성,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 대비단계: 재난대응계획 수립,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경보체계 및 비상통신망 구축, 구호물자 확보·비축, 재난대응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재난대비 대국민 홍보 및 모의훈련
• 대응단계: 인명구조와 이송,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지원, 재해진압, 대책본부 가동, 중증도 분류와 현장진료소 설치·운영, 임시대피소 마련 및 구호물자 전달
• 복구단계: 잔해물 제거, 이재민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 무료진료, 예방접종, 감염병 발생관리, 피해조사 및 보상, 심리적 지지 제공, 전문치료 의뢰
| 단계 | 목표 | 대표 활동 (예시) |
|---|---|---|
| 예방 | 재난 발생 방지, 영향 최소화 | 법 제정, 위험 분석, 안전 교육 |
| 대비 |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 준비 | 계획 수립, 훈련, 물자 비축 |
| 대응 | 인명 구조, 피해 확산 방지 | 구조 활동, 응급의료, 구호물자 제공 |
| 복구 | 정상 상태로의 회복, 2차 피해 방지 | 기능 복원, 심리지지, 감염병 관리 |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