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특수건강진단 제외 대상 근로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산업 보건
문제

다음 중 특수건강진단 제외 대상 근로자는?

해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심화 해설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환경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에요.

주요 유해인자 노출 업무는 다음과 같아요:
-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 등
-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열 등
- 생물학적 인자: 혈액매개 감염인자 등
- 분진: 광물성/금속성/유기성 분진 등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전 검진, 정기검진, 수시/임시검진으로 구분되며, 작업 특성에 따라 검진 주기와 항목이 다르게 적용돼요. 이는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는 "특수작업=특수검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일반 사무직은 유해인자 노출이 없는 일반작업이므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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