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의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속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 주기를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측정 주기가 지나치게 길면 공정 변화나 환기 시설 고장으로 인한 유해물질 농도 상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근로자의 건강 장해 위험이 커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