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건강진단 결과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에게만 알리는 것은 근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결과에 따라 작업 배치 전환, 근무 시간 단축, 사후관리(정밀 검진, 치료 연계, 건강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결과를 제공하는 것과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본인 통보 없이 사업주에게만 결과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