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일반건강진단 실시 주기가 다른 하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산업 보건
문제

다음 중 일반건강진단 실시 주기가 다른 하나는?

해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심화 해설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근로자의 직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는 업무상 위험도와 건강 위해 요인의 노출 정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로 주기가 다릅니다. 이는 사무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해인자 노출이 적고 업무상 위험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쉽게 기억하는 방법으로는 "사무직은 2년, 나머지는 1년"이라고 외우면 좋아요. 특히 생산직, 운전직, 현장관리자, 조리직은 모두 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이므로 1년 주기라는 점을 연관 지어 기억하면 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 6개월~12개월 주기로 실시
- 배치전 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 실시
- 수시건강진단은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실시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