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모든 보험급여(요양, 휴업, 장해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 기산점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상병 치유일, 휴업급여는 근로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 장해급여는 치유일부터 기산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질병 발생일'이나 '업무 관련성을 안 날'부터 시효가 기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