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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산업재해 보상 신청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연 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고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의무 가입 사회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상 범위는 의료비 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포괄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