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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건
문제

다음 중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그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설
근로자 건강진단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실시 시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관리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실시 목적과 대상, 시점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각 건강진단의 개념을 혼동하면 실무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검진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종류별 핵심 개념 정리

수시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 장해가 의심되는 근로자, 또는 직업성 질환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므로, 배치 예정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검진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모든 근로자가 아닌,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법에서 정한 18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해인자별로 검사 항목이 다르며, 노출 정도에 따라 배치 후 첫 검진 시기와 주기가 결정됩니다. 일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해인자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고혈압, 당뇨, 간 기능 이상 등 일반적인 질환의 조기 발견이 주된 목적이므로,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임시건강진단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특정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장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다수 근로자의 건강에 위험이 예상될 때 발동됩니다. 이는 고용노동관서장(지방고용노동청장)의 행정명령에 근거하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새로 배치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배치 적합성을 판정하고, 향후 건강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치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 수시건강진단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실무 적용과 시험 빈출 포인트

건강진단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대상 차이, 그리고 임시건강진단의 발동 조건을 자주 묻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며, 그 주기는 유해인자의 특성과 노출 수준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신규 배치될 때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임시건강진단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검진의 주체와 발동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통보되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로서 산업보건 실무에서 검진 대상자를 분류하고 검진 일정을 관리할 때 각 건강진단의 목적과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실무 가이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 기반 검진 대상 및 발동 조건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법에서 정한 18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노출 수준에 따라 주기는 6개월~2년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신규 배치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건강 상태와 배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수시건강진단은 건강장해가 의심되거나 직업병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시건강진단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단적 건강장해 발생 시 실시합니다.

주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시, 지체 없이 산재보상 조치와 작업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임시건강진단은 사용자 자발적 검진이 아닌 행정명령에 의한 조치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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