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법에서 정한 18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노출 수준에 따라 주기는 6개월~2년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신규 배치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건강 상태와 배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수시건강진단은 건강장해가 의심되거나 직업병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단적 건강장해 발생 시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시, 지체 없이 산재보상 조치와 작업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임시건강진단은 사용자 자발적 검진이 아닌 행정명령에 의한 조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