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정해진 주기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명령이라는 계기로 시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머지는 배치 전, 특수, 일반, 수시건강진단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심화 해설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계기는 관할 노동관서장의 명령입니다.
1. 임시건강진단의 성격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다른 건강진단이 정해진 주기나 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시행되는 것과 달리, 임시건강진단은 행정기관의 판단과 명령이 실시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건강진단의 종류 비교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사무직은 2년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 1회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고,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중 천식, 피부염처럼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은 작업장에서 부적합한 근로자를 색출해 알맞은 작업에 배치하고, 직업병 유무를 색출하며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집단의 건강수준을 파악하며, 산업재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자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각 진단의 대상과 계기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배치 예정 업무 적합성 평가는 배치 전 건강진단의 목적입니다.
- 보기 2번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입니다.
- 보기 4번의 주기적 정기 실시는 일반건강진단의 방식으로, 명령에 따라 시행되는 임시건강진단과 다릅니다.
- 보기 5번의 천식 등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