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5번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한다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등급제로 운영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며,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므로, 숫자가 작은 등급일수록 중증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등급과 급여 이용의 관계]
판정된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처럼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며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다섯 가지 사회보험을 이루며, 의료보장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5등급은 45점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96점과는 거리가 멉니다.
- 보기 2번의 4등급은 51점 이상 구간이므로 제시된 점수와 맞지 않습니다.
- 보기 3번의 3등급은 60점 이상 구간으로 판정되는 등급입니다.
- 보기 4번의 2등급은 75점 이상 구간이며 95점을 넘으면 한 단계 위인 1등급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