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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정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 10인 이상인 시설입니다. 정원이 9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합니다. 두 시설 모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생활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어르신이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 어르신에게 판정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정답은 2번 입소 정원이 10인 이상인 시설이다입니다.

[시설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입소 정원 1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정원 9인 이하인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정원 규모를 기준으로 두 시설의 이름이 달라지므로 숫자와 명칭을 함께 묶어서 외워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시설급여의 장단점]
시설급여는 식사, 목욕, 배설 돕기부터 건강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익숙한 집을 떠나 단체 생활을 하게 되므로 개인생활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같은 재가급여는 친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급여를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가족요양비나 특례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는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급여이므로 시설급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5인 이상은 정원 9인 이하인 공동생활가정 범위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 보기 3번의 15인 이상은 기준보다 높게 제시된 숫자로 이론의 구분과 맞지 않습니다.
- 보기 4번의 20인 이상 역시 노인요양시설의 최소 정원 기준이 아닙니다.
- 보기 5번의 30인 이상은 대규모 시설의 예일 뿐 구분 기준이 되는 값은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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