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보험 급여항목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 행정
문제

다음 중 의료보험 급여항목이 아닌 것은?

해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심화 해설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 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뉘는데, 현물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해요.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가?
2. 치료 효과가 인정되는가?
3.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가?
4.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된 예방접종, 건강검진, 처방약 조제, 재활치료는 모두 보험 급여 대상이 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치료의 필요성이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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