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 행정
문제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심화 해설

의료보험 급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주요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약 조제
-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하지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심미적 목적이므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선천성 기형이나 사고로 인한 재건성형은 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쉽게 외우는 방법:
"필요한 건 보험급여, 예쁘게만 하는 건 비급여" 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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