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 45점 이상으로 판정된다. 인정점수 62점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므로 3등급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2점인 어르신이 받게 되는 등급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등급판정 기준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여 산정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며, 45점에 미치지 못하면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므로 등급을 나타내는 숫자는 작아집니다.
[사례에 적용하기]
문제의 어르신은 인정점수가 62점입니다. 60점 이상이면서 75점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3등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등급 문제는 주어진 점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운데 상태와 상황에 맞는 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에게 등급이 곧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와 이어진다는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정확한 점수 구간 지식입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1등급은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일 때 판정됩니다.
- 보기 2번의 2등급은 인정점수가 75점 이상일 때 해당하므로 62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 보기 4번의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보기 5번의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구간으로 62점보다 낮은 점수대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