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가 포함되어 대상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습니다. 시설 입소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 재가급여의 종류와 특징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가 포함됩니다. 대상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친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야간이나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와의 구분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대신 개인 생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세 가지 급여를 '집에서 받는가, 시설에 들어가는가, 현금으로 받는가'로 나누어 정리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간호조무사의 역할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보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가 다르므로, 대상자가 어떤 급여를 이용 중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가족요양비 지급은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 보기 2번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시설급여에 해당합니다.
- 보기 4번의 공동생활가정 생활도 시설급여에 해당합니다.
- 보기 5번의 특례요양비 역시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