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기준에서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이다.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다. 따라서 95점 이상은 1등급이다.
심화 해설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등급판정 점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여 산출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을 나눕니다. 이론에 제시된 기준은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 45점 이상이며, 45점 미만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지지원등급이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등급에 따른 급여 이용]
등급이 확정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운데 대상자의 상태와 환경에 맞는 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어 익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 정리]
점수 구간을 묻는 문제는 숫자를 그대로 외워야 풀 수 있습니다. 95, 75, 60, 51, 45라는 다섯 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해 두시고, 등급 번호가 커질수록 기준 점수가 낮아진다는 흐름을 함께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2번의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에 판정되는 등급입니다.
- 보기 3번의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 보기 4번의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 보기 5번의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