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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예방단계: 위험성 분석 및 위험 지도 작성,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 안전교육 실시, 건축법 정비 제정, 재해 보험, 안전관련법 제정
•대비단계: 재난대응 계획, 비상경보체계, 비상통신망 구축, 병원재난대책 마련, 재난대응전문인력 프로그램 훈련
•대응단계: 중증도 분류와 현장 진료소 설치운영, 임시대피소 마련(환자수용, 간호, 보호 및 후송)
•복구단계: 잔해물 제거, 시설 복구, 피해조사, 재난복구비용 지원대책, 이재민 지원, 예방접종, 전염성 질환 발생관리, 심리적 지지제공, 전문치료 의뢰
| 보기 | 해당 단계 | 구분 근거 |
|---|---|---|
| 1. 위험지도 작성 | 예방 단계 | 위험성 분석을 통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줄이는 활동 |
| 2. 현장진료소 운영 | 대응 단계 | 재난이 실제 발생한 후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 3. 환자 중증도 분류 | 대응 단계 | 재난 발생 직후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활동 |
| 4. 재난대비 훈련 실시 | 대비 단계 | 재난 발생 전에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활동 |
| 5. 재난안전관리법 제정 | 예방 단계 |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 |
예방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단계로, 위험지도 작성, 안전교육, 관련 법 제정이 해당된다.
대비는 재난 발생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미리 갖추는 단계로, 재난대비 훈련, 대응 계획 수립, 비상통신망 구축이 핵심이다.
대응은 재난 발생 직후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증도 분류와 현장진료소 운영이 대표적이다. '대비'라는 단어가 없어도 대응 단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중증도 분류와 현장진료소 운영은 재난이 이미 발생한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대응 단계이다. '대비'라는 단어 유무로 단계를 판단하지 말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