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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된다.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2030년까지 73.3세 달성)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건강수명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질병·장애 없이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을 의미한다.
건강형평성 제고는 소득, 지역,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인구집단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료 접근성뿐 아니라 사회적 결정요인 전반을 다룬다.
HP2030은 범정부적 접근을 채택하여 보건복지부 단독이 아닌 주거·교육·환경·노동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가 측정 가능한 지표와 평가 체계를 갖추고 순환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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