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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은 개인 선택과 무관하게 당연 가입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험료는 부담능력(소득·재산)에 비례해 차등 부과되지만, 보험급여는 동일 의료 필요 시 균등하게 제공됩니다. 부담은 다르게, 수혜는 같게가 핵심입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예측 불가능한 질병·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보험인 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형태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요양비 지급 등 현금급여도 병행됩니다.
민영보험은 위험의 크기나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위험 정도가 아닌 부담능력 기준입니다. 위험이 높다고 보험료를 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