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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
| 재원 | 일반 조세(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 보험료(가입자·사용자·국고 지원) |
| 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자산조사로 선별) |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급여 성격 | 최저생활 보장, 무갹출 | 기여에 따른 권리 |
| 의료보장 예 |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로 저소득층을 선별 보호하고,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한다.
의료보장에서 공공부조형은 의료급여, 사회보험형은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가 맞지만 의료 외 생계·주거·교육을 포괄하는 종합 제도이므로, 의료보장만 묻는 문제에서는 의료급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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