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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급여 항목 | 지급 방식 |
|---|---|---|
| 현물급여 | 요양급여, 건강검진 | 서비스·물품 직접 제공 |
| 현금급여 |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 비용 사후 지급·환급 |
국민건강보험 급여는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서비스나 물품을 직접 제공하면 현물급여, 비용을 사후에 돌려주면 현금급여이다.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의료기관이나 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자체를 받는 구조이다.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있다. 모두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환급받는 방식이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이름에 '진료비'가 있어 현물급여로 착각하기 쉽지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현금급여이다. 항목 이름이 아닌 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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