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을 구분하는 핵심을 묻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의료보장 제도는 바로
의료급여(Medical Aid)입니다.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필요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선별적 급여(Selective Benefit) 방식이에요.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되지만, 그 자체가 공공부조 의료보장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소득보장(연금) 제도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서비스(상담, 재활 등)를 제공하는 제도로, 직접적인 의료보장이 아니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 구분 | 의료급여 (공공부조)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별적 | 전 국민 (보편적) |
| 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세) | 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 |
| 원칙 | 최저생활 보장 (무상) | 사회적 연대 (부분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