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료체계
문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해설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제도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 특정 상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2차, 3차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의뢰서 없이 직접 방문하면 요양급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단계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급여 적용)가 허용되는 특정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인 ⑤ 단순 물리치료로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혼동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중 단순 물리치료는 1단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상급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단순 물리치료만 받으려면 반드시 하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작업치료나 운동치료 등 복합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단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1단계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들입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과 특수한 의료 수요를 고려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상급종합병원 1단계 요양급여(의뢰서 불필요) 대상은 "응분치가혈당가"라는 암기법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대상비고
응급환자
분만
치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혈우병환자
당해 기관 근무자해당 병원 직원
가족요양 (X)재활치료 (O)
마지막 '가'는 재활의학과 진료 중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 물리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뢰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상급종합병원 외래나 응급실에서 환자를 접수할 때, "선생님, 의뢰서 가져오셨나요?"라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재활의학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 '허리 디스크'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단순 물리치료(예: 온찜질, 초음파 치료)만을 원하는 경우, 하위 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재활치료 받으러 오신 분들께 꼭 물어보세요. '단순 물리치료만 받으시나요, 작업치료나 운동치료도 같이 하시나요?'라고요. 전자는 의뢰서가 꼭 필요하고, 후자는 바로 여기서 보험 처리 가능하니까요. 이 한 마디가 환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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