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사용되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일당수가제(Capitation or Per Diem Payment)가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일당수가제는 환자가 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원한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나 양(행위별)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 제공자에게
비용 절감 동기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건강검진, 상담 등 표준화된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와 같은 공공기관에 적합한 제도예요.
오답 분석
1.
봉급제(Salary): 의사나 직원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전임의사나 공무원 의사에게 적용됩니다. 기관 운영 방식이지, 환자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로 보기는 어려워요.
2.
인두제(Capitation): 특정 기간(보통 1년) 동안 등록된 환자 1인당 정해진 금액을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나 일부
건강보험 관리조직에서 사용되며, 우리나라 공공보건기관의 일일 단위 지불 방식과는 다릅니다.
4.
총괄계약제(Global Budget): 일정 기간 동안 병원 전체 또는 특정 부서에 지출할 총액을 미리 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병원 운영의 재정적 통제에 주로 사용되며, 개별 환자 진료 단위의 지불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 제공된 각각의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처치 등)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민간병원, 의원, 약국에서 적용되며, 서비스 양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비용 통제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지불보상제도 | 주요 적용처 | 특징 |
|---|
| 일당수가제 | 보건소, 보건진료소 (공공보건) | 방문/입원 1일당 고정액. 비용통제 유리. |
| 행위별수가제 | 대부분의 병원, 의원 (민간의료) | 서비스별 청구. 가장 보편적. |
| 인두제 | 영국 NHS, 일부 관리의료 | 등록 환자 1인당 연간 선불. |
| 봉급제 | 대학병원 전임의, 공무원 의사 | 고정 급여. |
"보건소/진료소 = 일당수가제", "일반 병원/의원 = 행위별수가제"로 짝지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