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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지불 단위 | 특징 |
|---|---|---|
| 행위별수가제 | 개별 진료 행위 | 제공한 만큼 보상, 과잉진료 유인 |
| 포괄수가제 | 질병군·입원일·방문·회당 | 사전 결정액, 진료 표준화·비용 억제 |
| 총괄계약제 | 의료기관 전체 예산 | 총액을 미리 정하고 분배 |
| 봉급제 | 근무 시간 | 제공량과 무관하게 고정 보수 |
| 인두제 | 등록 인구 1인당 | 대상자 수 기준 정액 보상 |
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질병군별 또는 입원일수별로 사전에 정해진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넓은 의미에서 일당수가제, 방문당수가제, 회당수가제, 질병군별수가제가 모두 포함된다.
대표적인 질병군별수가제인 DRG는 입원 환자를 주진단·시술·합병증 등에 따라 분류하고 질병군마다 표준 진료비를 미리 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되었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과잉진료와 총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를 마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검사나 재료 사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생긴다.
포괄수가제는 비용 절감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최소화, 조기 퇴원 유도, 진료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 복잡하고 고비용인 시술의 경우 질 저하 가능성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