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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요양급여의뢰서 | 근거 |
|---|---|---|
| 치과 진료 | 불필요 | 1단계 요양급여 예외 |
| 혈우병환자 진료 | 불필요 | 1단계 요양급여 예외 |
| 가정의학과 진료 | 불필요 | 1단계 요양급여 예외 |
| 해당 병원 근무 가입자 | 불필요 | 1단계 요양급여 예외 |
| 단순 물리치료(재활의학과) | 필요 | 1단계 요양급여 예외 아님 |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려면 1단계 요양급여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 예외에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해당 병원 근무 가입자, 혈우병환자가 포함된다.
재활의학과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 적극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된다. 단순 물리치료만 받는 경우에는 1단계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의학과 진료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서가 면제되지 않는다. 치료의 종류가 아니라 단순 물리치료를 넘어서는 재활치료의 필요성이 예외 인정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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