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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된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중에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이다.
•보건진료소의 설치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 결정기관으로 지방보건기관에 대해 기술지원 및 협조만을 담당하고, 예산권이나 인사권 등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며, 보건지소는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다. 지역보건법이 아님에 주의한다.
보건의료원은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이며, 중간 행정조직이 아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 없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술지원·협조만 담당하고, 예산·인사 권한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임을 혼동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