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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약물의 약리학적 특성으로 주된 효과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알려진 효과
② 의료오류가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지만 우연, 예방, 완화 조치 등에 의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
④ 올바른 과정으로 진행된 정당한 처치로부터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위해
⑤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동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동반한 기대하지 않은 사건
| 구분 | 정의 | 환자 위해 발생 여부 |
|---|---|---|
| 근접오류 | 오류가 있었으나 우연이나 예방·완화 조치로 위해가 생기지 않은 사건 | 위해 없음 |
| 위해사건 | 의학적 처치나 관리로 인해 발생한 손상 | 위해 발생 |
| 적신호사건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그 위험을 동반한 기대하지 않은 사건 | 심각한 위해 발생 또는 위험 |
위해사건은 처치 자체의 잘못 여부보다 처치의 결과로 손상이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바른 과정으로 진행된 정당한 처치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해가 생긴 경우도 위해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
근접오류는 오류가 있었으나 우연이나 예방·완화 조치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고, 적신호사건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그 위험을 동반한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다.
약물의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은 약리학적 특성에 따른 알려진 효과이므로 의료오류나 처치 손상과는 별개로 분류한다.
의원성 손상은 의사가 일으킨 잘못만을 뜻하지 않는다. 수술, 시술, 약물, 의료기기, 간호 처치 등 의료 전반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을 포괄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