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에 대한 옳은 내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통제
문제

「환자안전법」에 대한 옳은 내용은?

해설

① 환자안전법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인 경우 100병상 이상)

④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기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환자안전법」의 주요 조항과 구체적인 수치, 자격 기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환자안전은 현대 간호의 핵심 가치이며, 법적 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실무와 국가고시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정답인 ③번의 근거는 환자안전법 제17조(비밀유지)에 있어요. 보고자의 신원 등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자율보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활성화의 기반이죠.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절대적인 비밀보장 원칙을 나타냅니다.

오답 분석을 해볼게요.
①번: 환자와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책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명백히 틀린 표현이에요.
②번: 혼동 주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준은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이 기준이에요. ②번은 이 중요한 조건을 생략했어요.
④번: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 중 경력은 3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은 틀린 수치예요.
⑤번: 행정처분 감경/면제는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문제의 "의무보고 대상인 환자안전사고를 지체없이 보고한 경우"는 의무보고 이행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구분핵심 내용비고/수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200병상 이상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전담인력 자격의사, 간호사 등 면허 소지 후 경력3년 이상
보고자 보호비밀유지 의무의사에 반한 공개 금지 (법 제17조)
행정처분 특례감경 또는 면제 가능자율보고를 한 경우에 한함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신규 간호사 A씨가 근무하는 1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낙상 사고가 발생했어요. A씨는 해당 사고가 의무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병원 내 보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제가 보고를 했는데,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걱정돼요"라고 선배 간호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선순위 간호 중재 & 법적 대응
1. 보고자 보호 확인 및 안심시키기: 선배 간호사는 A씨에게 「환자안전법」 제17조를 설명하며, 보고자의 신원 등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확신시켜줘야 합니다.
2. 사고 보고 프로세스 점검: 보고가 법정 요건(지체없이)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기록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이는 후속 조치의 정당성과 A씨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해당 사고가 병원의 환자안전위원회(이 병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므로 설치 의무 있음)에 상정되어 근본원인분석(RCA)을 통해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개인 과실보다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걱정 마, 네가 제때 보고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이 법은 실수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보고해서 다른 환자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 더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동반자란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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