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자안전법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인 경우 100병상 이상)
④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기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구분 | 핵심 내용 | 비고/수치 |
|---|---|---|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 | 200병상 이상 |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
| 전담인력 자격 | 의사, 간호사 등 면허 소지 후 경력 | 3년 이상 |
| 보고자 보호 | 비밀유지 의무 | 의사에 반한 공개 금지 (법 제17조) |
| 행정처분 특례 |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 한함 |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